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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기업인 5년이상 중형 특별사면 대상서도 제외

인수위, 관련법 개정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할 것 없이 비리로 구속된 기업 오너에게 5년 이상 중형을 선고하도록 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범죄로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 오너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안하는 방안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중형을 선고하게끔 하는 관련법 개정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 측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 오너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인수위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비리 기업 오너들에게 특별사면권을 아예 적용하지 못하도록 사면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없애고 5년 이상 중형을 받도록 하고 사면법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에서 횡령과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관례적으로 5년 안팎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절반으로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커 비리 기업 오너가 바로 석방된다. 이후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특혜를 줘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5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7년 이상 중형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ㆍ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너의 경제범죄가 최근에는 중견ㆍ중소기업들로 확산되고 있어 이들 역시도 5억원 이상 재산상 이익을 챙기는 범죄를 저지르면 사면 받지 못하는 실형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인식인 것으로 안다"며 "이명박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사면권 제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국민적 반감을 자초했기 때문에 공약실천을 위한 방안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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