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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중요판례 소개(6)

 - 주민등록 옮기기전 확정일자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 옮긴 다음날 발생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지체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공사비 상당의 보수를 지급해야할 권리의무관계가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율에 의한 금액이 되고, 공사기성고율은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99년3월26일선고 96다23306판결 공사금 반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서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99년3월26일선고 98두1977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99년3월23일선고 98다46938판결 배당이의>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9년3월23일 선고 98다64639판결 손해배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해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대법원 99년3월26일 선고, 98다59644판결 약속어음금> ◇정리회사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해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정리법 제78조1항5호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는 주채무자가 소위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라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년3월26일 선고 97다20755 판결 정리채권확정> /정리=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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