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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정착방안 주요내용

◇스톡옵션 비과세 행사가격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현재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3,000만원 범위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으나 비과세 기준을 행사이익으로 전환한다. 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세법상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스톡옵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한 비과세한도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스톡옵션 행사이익 법인세 공제=현재는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행사이익에 대해 기업들에게도 손비처리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대상으로 손비처리 해줄 방침이다. 인건비로 보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현재 증권거래법은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 경과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 3년규정을 폐지한다. 따라서 상장사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2년후에 주식을 받아 팔 수 있게 됐다. 상장사가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기간 요건이 없고 다만 2년 재직조건을 달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사의 행사기간은 이번에 변동없는 셈이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방식이 바뀐다=현재는 3개월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행사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2개월, 1개월, 2주간의 각 평균가를 합한 뒤 3으로 나눠 산정토록 했다. 이런 방식이 스톡옵션 부여당시 시가에 보다 근접하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특정회사의 임직원이 계열사 비상근 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못받는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면 계열사의 비상근임원이 되더라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스톡옵션 엄격히=재경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성과 향상분은 배제해 경영자의 실질적 기여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물론 각 은행의 주총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정부가 대주주인 만큼 실현가능이 크다. ◇스톡옵션 모델 개발=스톡옵션 도입여부와 형태는 기업의 재무위험, 자산구조, 소유분산 정도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이 기업의 실정에 맞게 도입되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생각이다. 즉 주가 상승분중 임직원의 실질적인 기여분만을 분리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상장협의회를 통해 개발, 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그 예로 기업의 주가상승분에서 시장전체 또는 동종 업종의 주가상승분 만큼을 제외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주가연동 스톡옵션」, 자기자본이익률 등 각종 경영지표 개선이 따를 경우에 한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 등을 재경부는 소개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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