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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미제출’ 제재조치 힘들듯

현대상선이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법정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취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법정시한인 1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인은 주총 일주일전에 회사측에 감사보고서를 내고 회사가 이를 감독원에 제출하라고 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시행규칙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규정이 없어 사실상 제재조치를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시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은 현대상선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 지연사유에 대해 “회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받은 후 기말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일부 자료의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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