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e메일 등을 이용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등을 알려주는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ㆍ취소 등의 행정처분,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재발급 신청시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등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운전자는 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경찰관서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병·의원등 마약류취급위반 338곳 적발
제약회사와 병ㆍ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들의 마약류 취급에 구멍이 뚫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6,0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8개 업소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급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상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허위장부 기재 20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처방전 없이 투약 3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