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거래공백으로 아파트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차이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담합 아파트가 있는 지역일수록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건설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가 늦어지고 담합 아파트단지들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가격 공개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해 매수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인천 제외)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조사한 결과 중동ㆍ일산 등 신도시에서 차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체의 매도호가 평균은 평당 1,077만원, 매수호가 평균은 평당 1,008만원으로 차액(매도호가-매수호가)을 매수호가로 나눈 격차율은 6.89%였다. 신도시의 경우 격차율은 9.14%(매도호가 1,243만원, 매수호가 1,139만원)였고 서울은 6.34%(매도호가 1,444만원, 매수호가 1,358만원), 경기도는 6.96%(매도호가 726만원, 매수호가 678만원) 등이었다. 개별지역으로 볼 때 격차율이 가장 큰 곳은 담합 아파트가 많은 중동 신도시로 매도호가 890만원, 매수호가 786만원으로 격차율이 13.27%나 됐다. 중동은 3개월 전만 해도 격차율이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56%에 불과했다. 일산 신도시는 매도호가 1,064만원, 매수호가 966만원으로 격차율이 10.19%였으며 이밖에 중구(9.71%), 산본 신도시(9.05%), 고양시(8.94%), 평촌 신도시(8.52%), 구로구(8.17%), 양천구(7.97%), 강서구(7.91%), 부천시(7.88%), 분당 신도시(7.87%) 등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적정 가격’선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힘겨루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에 신고되는 실거래가의 경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데다 지난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기록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거래건수가 적어 실제 거래에 참고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K씨는 김포시 풍무동의 아파트 52평을 매수하기 위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토대로 3억4,000만원의 매수호가를 제시했으나 해당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4억원 이상의 매매가를 제시해 건교부의 실거래가 공개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K씨는 “인터넷 시세와 지역 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차이가 워낙 커 어떤 가격이 적정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건교부가 하루빨리 적정한 시세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아직 거래에 참고할 만큼 공정한 시세라 부를 만한 것이 없어 가격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건교부가 공개하기로 한 지역별ㆍ평형별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여러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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