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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된 고속철역 ‘예정지’로 광고땐 허위”

서울고법 특별6부 판결

정부 용역자료에 ‘고속철역 설치 유력지’로 선정돼 있다 하더라도 확정된 게 아니라면 ‘고속철 예정’이라고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 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서울 양재동 하이브랜드 상가 분양사인 주식회사 인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고속철역 설치가 확정된 게 아님에도 ‘예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평은 지난 2003년 하이브랜드 상가를 분양하면서 지하철 양재역 인근에 호남 고속철도 서울출발역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용역자료에 따르면 양재동이 유력 예정지로 언급돼 있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양재 혹은 수서가 출발예정지로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부처 조율을 거쳐 호남 고속철 출발역이 용산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인평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이라는 용어는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 용역 보고서에 양재동이 ‘유력지’로 언급된 것은 맞지만 유력지를 예정지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ㆍ과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속철 출발 예정지’라고 표기하면 사업계획이 상당정도 진행돼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며 “게다가 변동이 가능하다는 설명문구도 곁들이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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