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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그물망 수사… 주가조작 뿌리 뽑는다

■ 증권범죄합수단 출범<br>검찰·금융위·국세청 등 전문가 47명으로 구성<br>중대 범죄는 즉시 수사 사건 처리기간 대폭 단축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에서 열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채동욱(왼쪽 세번째)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일반 증권범죄는 기존 방식대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처리하되 악질적인 증권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투 트랙으로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단 현판식에 참석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성장의 과실을 채가는 범죄자에게 처벌이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각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주가조작을 근절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는 검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예금보험공사ㆍ국세청 인력이 투입됐다. 자본시장의 모든 감독ㆍ감시기관이 총동원된 합동 수사체제인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총 26명이 합수단에 합류했다. 단장인 문 부장검사(연수원 24기)는 단장으로 오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를 맡아 경제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검찰직원 18명도 합수단에 힘을 보탠다.

금융위와 국세청ㆍ금감원ㆍ거래소ㆍ예보에서는 최정예 조사요원 21명이 합류했다. 합수단은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우수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각각 고검검사급 팀장이 이끈다.

관계기관별 역할을 보면 금융위는 거래자료 분석를 분석해 '패스트 트랙' 대상 사건을 선정한다. 패스트 트랙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합수단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체제다.



금감원은 거래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거래소는 최초 거래 단계의 자료 분석ㆍ조사에 나선다. 예보는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를 맡고 국세청은 포탈세금 추징 업무를 담당한다. 한마디로 '적발→처벌→범죄수익 박탈·피해 회복→과세자료 공유·세금 부과' 과정을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합수단은 패스트 트랙에 따라 중대 사건을 선정해 즉시 수사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하고 있는 증권범죄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한 주요 범죄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국금지ㆍ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빨라져 증거 확보가 빨라지고 늑장 수사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 선별해 중대한 사건을 패스트 트랙 처리 대상에 올린다.

문 단장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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