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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보인다/눈길끄는 금융상품] 비과세상품 '봇물'

하반기 관심을 끌만한 금융상품은 저금리시대에 빛을 볼 수 있는 비과세상품이나 실적배당상품이 주종을 이룬다.상반기동안 정기예금의 실질금리가 제로에 접근하자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기예금 이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상품에 어김없이 시중자금이 몰려들었다. 하반기에도 특정금전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주택청약예금, 연금저축, 즉시 연금신탁, 근로자 주식저축, 비과세 고수익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 ◆ 특정금전신탁ㆍ부동산투자신탁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원하는 운용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식'상품이다. 이 상품은 3개월 이상 단기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운용자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개월 만기는 정기예금에 비해서 0.2∼0.3%포인트, 6개월만기는 0.6∼1%포인트, 1년만기는 최고 3%포인트까지 수익률이 높다. 물론 투자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수익률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은 감수해야한다. 은행별 최저 가입액이 1,000∼5,0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라서 소액투자자는 가입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신탁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관련 자산 등에 운용하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해당 펀드를 청산하여 가입한 고객들에게 실적배당을 하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 정기예금 금리보다 최고 2~3%포인트 높은 배당금 때문에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대출에 70% 이상을 운용하고 나머지 30%는 국채나 공채, 회사채 등에 투자를 한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건설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우선 순위로 확보하는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해 놨다. 부동산투자신탁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00만원∼1000만원 이상이며, 만기는 1년. 1년 후 원금과 이자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신탁은 세금우대 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여유자금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 즉시 연금신탁 즉시연금신탁은 연금식 생활을 원하는 실버층고객의 욕구에 맞게 구성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다. 목돈을 예치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식으로 찾아쓸 수 있는 신탁상품으로, 연금수령기간은 5년이상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매월 연금식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배당률이 일정할 경우 점점 증가하게 된다. 또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원금보장 신탁상품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55살 이상 여자와 60살 이상 남자는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이자세율 10.5%)로 가입할 수 있으며, 65살 이상은 추가로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로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 세제혜택있는 주식ㆍ채권투자 상품 근로자주식저축은 3,000만원까지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 재테크 상품이다. 근로자가 올 연말까지 3,000만원을 가입할 경우 내년초 연말정산 때, 165만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 최소한 저축액의 30% 또는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므로 주가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 이번달부터 판매예정인 비과세고수익펀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펀드와 높은 수익이 가능한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장점을 모아 놓은 상품.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은 내년 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펀드기간은 1~3년으로, 1년 이내 해지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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