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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간 주식교환 허용

1년간 의무보유·반대주주에 매수청구권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이 발행량의 20% 한도내에서 허용되고 합병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벤처의 유한회사 설립을 유도키 위해 사원수를 3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간에 전략적 제휴를 실시할 때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식교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휴 기업들은 발행주식의 20% 한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상대기업과 교환할 수 있다. 단 주식처분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환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주주에게 통보, 서류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기업간 합병을 할 때 필요한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우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의제출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0일로, 주총 소집 통지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합병 계약서 공시기간도 현행 주총일 2주전부터 합병후 6개월에서 7일, 1개월로 줄어든다. 중기청은 또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키 위해 특례제도를 도입, 사원수를 현행 50인 이하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종업원 기준인 300인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익배당도 출좌구좌수가 아닌 사원총회 결의로 할 수 있으며 창투사가 출자를 할 경우에는 이를 '주식인수'로 간주,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중기청 류봉걸 사무관은 "벤처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에서는 주기주식 취득 금지등의 규정으로 불가능했다"며 "주식교환 허용으로 앞으로 제휴가 말 뿐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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