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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6월부터 시행키로

법개정안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

정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회 사정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25일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고 '금산법'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의 중요성과 시행의 시급성, 정책금융공사법이 6월1일 시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정부는 예보기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금융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ㆍ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예보가 자금이 필요하면 예보채 등 정부보증을 받아 직접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추경예산 중 2,000억원을 증자해 캠코의 자본금이 8,600억원으로 커져 추가증자 여력이 1,400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캠코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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