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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신탁업무 연내 허용
입력2005-01-18 18:38:32
수정
2005.01.18 18:38:32
각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등 1,000건 철폐 확정
증권회사 신탁업무 연내 허용
각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등 1,000건 철폐 확정
"기업환경 개선해 경기 살리겠다" 의지
가스산업 신규진입 여론수렴 착수
올해 안에 증권회사의 신탁업이 허용되고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가능 규모가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국세경정 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신행정도시 추진방안과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갖고 있는 7,9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올해 1,000여건을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1ㆍ4분기에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충족시키는 증권회사에 대해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고 파생결합 증권 등 수익성이 높은 첨단금융상품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가능했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
아울러 연내에 신행정도시 발전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 공장증설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분기별로 8~10개씩 선정,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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