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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금융대주주 노릇 쉬워진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배구조개선법 완화<br>보험·증권·카드사 등 대주주 자격심사 제외

(사진 아래) 영화 '최종병기 활' 중 한 장면

앞으로 보험ㆍ증권ㆍ카드 등은 은행ㆍ저축은행 수준의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고리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당국이 지배구조개선법을 수정하면서 보험ㆍ증권ㆍ카드 등 재벌계열 금융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것인데 대기업 총수들로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로 노릇할 수 있는 길이 한층 쉬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년 후 시행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집행임원 자격요건 등 민감한 경영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업권마다 다른 기준을 일괄 통합한 법률이다.

하지만 법안은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한 부분이 당초안보다 대폭 후퇴함에 따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법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적격요건 유지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주기적인 자격심사를 벌이고 자격미달시 ▦요건충족 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되고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서는 현행처럼 개별 법에 따르기로 수정됐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보험ㆍ증권 등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회사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나친 강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특히 대주주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한 저축은행법 개정법이 예고된 상태에서 지배구조법은 오히려 저축은행 대주주의 심사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주주 자격유지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 심사규정이 없는 금융투자업계와 아예 규정 자체가 없는 보험ㆍ여전업계는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어부지리를 얻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기업 총수가 금융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금융계열사 대주주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권을 잃으며 당초 입법 취지가 퇴색하게 됐다.

규개위는 또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임원 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의무화했던 조항도 수정했다. 재무ㆍ정보기술ㆍ전략 등 핵심업무 집행 책임자에 대해서만 이사회를 거치도록 범위를 좁혀 CEO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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