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개발비의 75%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R&D 자금이 무담보·무이자의 출연방식으로 지원된다.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개발을 의뢰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에 대한 구매 부담이 줄어들게 돼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수요처로 참여한 대기업은 동방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민간 대기업의 참여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수출역량강화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해당 근거서류를 같이 제출할 경우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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