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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내 부동산 투기' 확산 우려

산자부, 산업단지 임대사업 계속 허용… 최근 법개정 불구 편법 임대등 투기 막기엔 한계<br>주차난·환경오염등 산업단지 기능 약화 지적도


'공단내 부동산 투기' 확산 우려 산자부, 산업단지 임대사업 계속 허용… 최근 법개정 불구 편법 임대등 투기 막기엔 한계주차난·환경오염등 산업단지 기능 약화 지적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반월 등 수도권 국가산업단지가 임차공장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가 단지내 임대사업을 계속 허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부동산 투기는 물론 낙후된 인프라 기능을 더욱 떨어트리는 부정적 영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최근 개정, 공포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을 임대할 수 밖에 없는 영세업체 등을 위해 산업단지내 사업 임대계약기간은 5년을 준수하고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용지는 산업단지 관계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에 양도하고, 해당 양수인도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토록 했다. 이는 위반 사업자에게 해당 지자체가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데 그쳤던 기존 법규에 비해서는 강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이 한계기업에게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단지내 입주기업 초과, 불법임대 사업 묵인내지 방조 등의 역효과를 유발, 결국 주차 및 물류난, 환경오염 등으로 산업단지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산업단지의 임차비율이 4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공장 터에 7~8개 임차기업이 들어서는 밀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산업단지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갈수록 높아지는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결국 영세 중소기업은 단지내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임대사업 성행이 부동산 바람을 유발케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 제조업자가 소유 공장의 일부만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대부분의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편법에 대한 규제조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수도권 산업단지의 절반 가까이가 임차공장으로 전락, 산업단지의 기능과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데 산자부가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남동공단의 경우 최근 땅값은 평당 300만원선으로, 완공당시 평당 30만원선 대비 10배 가까이 올랐다. 임대료는 평당 보증금 25만원선에 월세 2만~2만5,000선이다. 30억원을 투자해 1,000평짜리 공장을 사서 임대로 돌리면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제조업 이익률이 5%를 넘기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이다. 반월 시화공단도 평당 250만원선으로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황규연 산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은 “영세 중소업체에게 장기적인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 허용에 따른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키위해서는 정부가 편법 임대 등에 대한 대책이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개정 법률이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산자부는 강력한 단속강화 계획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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