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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 상대 소송

"노재우 주식 강제집행은 위법… 원래는 내 주식"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동생 재우씨 소유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하라’며 35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법원이 재우씨 소유의 냉동창고회사 주식 16만4,800주 및 유체동산에 대해 내린 매각 명령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3자 이이의 소’를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소장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주식은 노재우 앞으로 명의개서 돼 있지만 원래 내 것이다”며 “주주 명부상 노재우가 주주로 등재된 것도 허위 기재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와 경매 매각 등의 집행은 위법한 결정이다”며 “아직 주식의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 1988년 정치자금 가운데 70억원에 대한 관리를 재우씨에게 위임했고, 재우씨는 이 가운데 28억원으로 냉동창고회사를 설립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회사가 자신의 정치자금 가운데 출연된 돈으로 설립된 것인 만큼 자신이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며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고, 현재 회사 소유권을 둘러싼 주주지위확인 소송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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