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수납률 15% 불과

국유지를 국가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사람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의 수납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징수를 결정한 변상금은 865억원이었고 수납액은 134억원에 그쳐 변상금 수납률은 15.5%에 머물렀다. 임대료의 120%가 부과되는 변상금 수납률은 2001년 15.6%, 2002년 15.8%, 2003년 16.3% 등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변상금 수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국유지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국유지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현재 지자체 공무원 1명이 국유지를 1천430필지나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겸직과 순환 보직 인사 등으로 국유지 관리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민원을 우려, 무단 점유를 해소하거나변상금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유지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현재재정경제부의 `과' 단위인 국유재산 관리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이해 관계를 해소하고 국유지 관리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립하는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