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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자금 부당 해외유출 집중 점검한다
입력2007-06-19 17:13:22
수정
2007.06.19 17:13:22
토지보상금 변칙 증여도 검증
국세청이 기업들의 위장 해외 직접투자, 해외 관계사로의 편법 소득이전 등을 이용한 기업자금의 부당한 해외 유출을 집중 점검하고 조세피난처 이용, 조세조약 남용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에도 엄정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토지보상금의 변칙 상속ㆍ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국세청은 지역별 부동산시장 동향, 각종 개발계획,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고 투기우려지역과 투기 혐의자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별도
. 이와 함께 무자격 중개업자에 의한 투기조장 행위를 색출, 차단하고 토지보상금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ㆍ증여를 차단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39조4,000억원 중 지난 3월까지 40조1,000억원을 걷었다고 보고했다. 3월까지의 국세청 소관 세수 진도율은 28.8%다.
국세청은 아울러 매년 200명 정도의 국제조세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러시아 등 지역 전문가도 키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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