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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도 과징금 물린다
입력2004-05-23 17:36:47
수정
2004.05.23 17:36:47
금감원, 공시위반 과징금부과기준 개선
대표이사에게도 과징금 물린다
금감원, 공시위반 과징금부과기준 개선
앞으로는 대표이사도 일부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25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유가증권 신고서 및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기존 업무규정에선 공시위반에 대해 법인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정안은 또 공시위반의 내용에 따라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ㆍ매출가액을 ▦신고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실제 모집ㆍ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만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반내용의 중요도가 낮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소액주주 피해가 예상될 때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정보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나 타법인 출자 등 수시공시 위반이 원인이 된 정기공시 위반일 때에는 과징금 부과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으로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과징금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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