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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債에 지준금 부과 않기로

특수銀 채권은 제외 가능성<br>내달 금통위에서 최종 결정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은이 은행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환매조건부채권(RP)과 표지어음에도 지준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지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12월17일 한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은과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준금 부과 대상을 결정하며 한은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지준율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는 예금채무로 분류돼 2%의 지준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RP와 표지어음은 지준금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들의 CD 발행잔액은 34조원이며 RP와 표지어음 잔액은 14조원가량이다. 또 재정부와 한은은 산은ㆍ기은ㆍ농협ㆍ수협 등 특수은행 가운데 산은과 기은이 발행하는 채권에 지준금 예외조항을 두거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농협과 수협에는 시중은행과 같이 은행채 지준금을 부과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주 재정부와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까지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특수은행은 자금용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기자본의 수십배까지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산은의 경우 자기자본은 16조7,000억원이며 자기자본의 30배까지 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은은 현재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상호부금ㆍ주택부금 등 저축성예금과 CD에 2%의 지준금을 부과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에는 7%의 지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채 지준금 부과 대상은 신규 발행은 물론 기존 발행잔액도 포함된다"면서 "금융위기가 없는 평소에는 은행채에 0%의 지준율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금융위기 조짐이 보일 때 적용하게 되는 지준율은 다음달 금통위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537조원, 은행채는 155조원, CDㆍRPㆍ표지어음은 48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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