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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시험 조작·과대 광고… 제약·화장품사 무더기 제재

식약청 '2008 행정처분' 공개

SetSectionName(); 약효시험 조작·과대 광고… 제약·화장품사 무더기 제재 식약청 '2008 행정처분' 공개 송대웅 기자 sdw@sed.co.kr '품질은 떨어지고 효과는 과장되고….' 유명 화장품업체와 제약업체들이 허위ㆍ과대광고, 품질 부적합 및 약효시험 조작 등으로 지난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화장품업체가 지난해 품질 부적합과 과대광고 등으로 181건의 법령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이 공개한 '2008년 행정처분 대장'에 따르면 에뛰드하우스의 '아쿠아선스프레이'와 보브화장품의 '토담골이야기 천연황토팩'은 각각 품질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LG생활건강과 디오르, 불가리(법인명 에이치브이에스코리아), 엔프라니 등은 허위ㆍ과대광고 또는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식약청은 품질 부적합이나 약효시험 조작 및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해 지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77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동제약과 드림파마ㆍ한미약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약효시험(생물학정동등성시험ㆍ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평양제약과 영풍제약ㆍ환인제약ㆍ태극제약ㆍ뉴젠팜ㆍ미래제약ㆍ삼익제약ㆍ하원제약ㆍ한국알리코팜ㆍ티디에스팜ㆍ파미래㈜ 등도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안국약품ㆍ구주제약 등은 시험 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인플루엔자 백신은 허가가 취소됐으며, 고려은단은 변질된 '고려은단 비타민씨정'을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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