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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6월 임시회기 25일 종료… '민생 법안' 표류 장기화

여야 대치로 '정치 실종'… 비정규직법 등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듯


국회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뤄둔 채 25일 6월 임시회기를 마치고 사실상 하한 정국에 들어간다. 특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의 입법활동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미디어법 처리의 이 같은 후폭풍으로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이 갈수록 심화해 비정규직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적어도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좌절됨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ㆍ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미뤄졌다.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의 경우도 한나라당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회의소집 절차를 문제 삼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무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2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3,567건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여권이 중점 처리하기로 한 방송법과 신문법ㆍIPTV법 등 '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사회사법 등 고작 4건이다. 이처럼 여야 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 대결 속에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권에 환멸을 느껴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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