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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계속 면제… "세수보다 경제활성화 우선"

행자부, 지방세 3법 개정안 발표<br>2년이상 중단 건축공사 재개땐 취득세 35%·재산세 25% 깎아줘<br>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취득세는 감면폭 25%서 50%로 확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던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또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도 연장된다. 부동산 경기 부양과 기업 세제 혜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주민세 인상 등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어 이날의 대폭적인 세제감면 혜택은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35%와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현행 25%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 인해 3년간 총 600억원가량의 세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같은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50%를 줄여주고 기업 합병 취득세는 면제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와 함께 올해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던 경차(1,000㏄ 미만) 및 전기자동차, 장애인자동차(2,000㏄ 이하 승용차), 서민주택(40㎡ 이하·과세표준 1억원 미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은 일괄 연장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최대한 줄이는 행보를 보여왔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인해 주민세 인상을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주느라 생긴 빈 구멍을 주민세 인상 등을 통해 주민 전체에 돌린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세제실장은 "주민세 인상은 20년간 묶여 있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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