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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서 투자 6개월미만 업체 벤처인정 못받는다

정부,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벤처 요건 강화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업체는 벤처기업으로 신규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특별법 개정안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벤처기업으로 신규 확인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하고 주중 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께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하는 등 벤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벤처캐피털의 투자기업 지분 의무 보유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유기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창투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들은 새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몇몇 창투사들이 벤처기업에 지분 10% 이상의 투자를 했다가 확인을 받은 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몇몇 기업에서 확인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벤처캐피털은 기업의 성장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증자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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