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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해도 5년간 본인재산 간주"

노령연금 수령위한 고의축소 방지위해<br>복지부 내년부터 적용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이를 5년 동안은 본인 소득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들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로 인한 노후 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70세(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노인, 7월부터 65세 이상(43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만큼을 지급한다. 월 소득 인정액 40만~50만원 노인들에게 월 8만~9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에는 근로·사업·재산소득과 연금 등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재산기준의 경우 일반 재산과 예금ㆍ보험 등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분양권, 골프장회원권 등이 들어간다. 이에 비해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과 같이 사적 이전소득은 제외되고 본인 명의로 돼 있더라도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도 제외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고득영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태스크포스팀장은 “연금선정 기준액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연금을 모두 받게 되면 큰 폭의 역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차등 지급을 받는 노인 수는 전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5%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재정부담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중앙정부가 40~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해 분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신청을 받고 3개월간 소득 및 재산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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