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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 개혁법안 의결중지 가처분소송
입력2003-06-19 00:00:00
수정
2003.06.19 00:00:00
홍준석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회를 상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구조개혁 법안에 대한 의결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한 `법률안 의결중지 가처분신청서`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7일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법률안 심의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소장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대체토론을 거쳐야 법안심사소위에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는데도 국회는 철도구조개혁법안에 대해 심사소위 회부를 결의한 뒤 대체토론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국회 건교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켰으나 한국철도공사법은 공무원 연금 승계를 둘러싼 이견으로 보류시켰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1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정부가 지난 4월 노정 합의를 통해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키로 해놓고도 약속을 깨뜨렸다”며 “28일 예정된 총파업은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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