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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3년새 3회 경고시 영업점 폐쇄
입력2004-03-02 00:00:00
수정
2004.03.02 00:00:00
김홍길 기자
다음 달부터는 금융기관이 위법ㆍ위규 행위로 3년 동안 3회 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 등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 문책경고나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이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을 받을 사유가 생기면 한 단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책 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 있던 경고는 `기관경고`로 단일화되며 3년 사이에 3회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 처벌된다. 즉 2회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첫번째 경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기관경고를 받을 사유가 생기면 기관경고가 아닌 영업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조치가 내려질 소 있다. 또 비등기 임원(집행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일반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장에게 일임하되 자율 제재 능력이 미흡한 기관이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제재를 통보하기로했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고의적인 위반은 감봉 1월에서 감봉 3월 이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검사결과 드러난 경영상 취약점의 개선을 약속하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체결을 활성화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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