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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서 매출액으로… 소기업 기준 내년부터 변경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 만들어진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0명 미만이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등 8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10개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을 다시 15개로 쪼개는 등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뀌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120억·80억·50억·30억·10억원 등 5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이라도 식료품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면 소기업이지만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은 8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의 후속조치다. /강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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