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너지효율인증제 도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너지효율인증제 도입오는 9월부터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인증제가 도입되고, 공동주택의 단열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 에너지 절약 방안의 하나로 조만간 「건설기준등에 관한 설비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에너지효율인증제를 산업자원부와 공동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9월중 시범사업대상을 선정한뒤 내년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을 경우 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작업중인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소등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뒤 다음달중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9:2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