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통법 6개월… 평균 가입 요금 8,453원 줄었다

가입자수 시행 직전 수준 회복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에 평균 가입 요금이 8,453원 떨어지고 가입자 수도 법 시행 직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들어 22일까지 이동전화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평균 요금(알뜰폰과 선불요금제 제외)이 3만6,702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전(7~9월) 신규가입자 평균 요금은 4만5,155원이었다.

요금별로는 같은 기간 3만원 대 이하 가입 비중이 49.0%에서 59.5%로, 4~5만원대가 17.1%에서 30.5%로 급증한 반면,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은 33.9%에서 10.1%로 급락했다. 단통법 규제로 고가요금 가입 기피가 늘어난 셈이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5만3,992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평균인 5만8,363명의 92.5%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는 단통법 전보다 하루 평균 가입자가 더 많았다. 이달 가입자 가운데 번호이동 비중은 단통법 전인 38.9%에서 29.2%로 대폭 준 반면 기기변경은 26.2%에서 34.8%로 크게 늘었다. 신규 가입 비중은 34.8%에서 36.0%로 소폭 상승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