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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치은행∙증권 448억 추징보전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쇼크’의 배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의 부당이득을 임시 압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대해 신청한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추징보전액은 두 기관이 지난해 옵션쇼크로 올린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448억여 원이며 가압류 대상은 도이치은행이 자사 서울지점 계좌에 예치한 자금과 도이치증권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작년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사전에 매수하고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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