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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문사 기업 부실債도 인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일반기업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도록 CRC가 인수한 부실기업의 매각기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는 현재 금융회사나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만을 인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기업이 보유한 부실채권으로 인수범위가 늘어난다. 이 같은 부실채권에는 제조업체가 발행한 채권뿐 아니라 금융채도 포함된다. 현재 일반 기업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약 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진행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회사나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채권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인수 대상 부실채권 범위 확대, 부실기업 주식 보유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CRC가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기업 주식 보유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부실기업을 매입한 후 평균 8~10년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회생시킨다”면서 “체계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CRC의 부실기업 보유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CRC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고 CRC와 구조조정조합원과의 거래도 제한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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