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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면제 확대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급여이체 고객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까지 확대해 내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대상은 인터넷 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 보유 고객과 최근 3개월 내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 신용카드 결제 고객 등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매월 50만명 이상이 수수료 감면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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