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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도시바와 특허권 소송 패소
입력2006-03-24 14:52:15
수정
2006.03.24 14:52:15
하이닉스[000660]가 일본 도시바와 특허권 소송에서 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도시바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하이닉스가 도시바와 특허권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일본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 판매를 중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그러나 보상금의 정확한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도시바는 지난 2004년 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의 특허권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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