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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입한 해 해지해도 연회비 돌려받는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가입한 해에 해지해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른 것인데, 카드사들은 혜택만 골라 쓴 후 해지하는 악성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며 울상이다.

금감원은 6일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5곳의 카드사가 가입한 해에 해지하면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월부터 신용카드를 가입한 해에 해지해도 연회비를 돌려주라고 지도했으나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10곳의 카드사는 고객이 요구해야 연회비를 돌려줬고, 5곳은 콜센터를 통해 해지한 고객만 연회비를 반환했다.

4월부터 6월까지 8개 전업카드사가 돌려주지 않은 연회비는 13억 9,000만원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반환 연회비 계산이 월 기준에서 일 기준으로 세분화되고 발급비ㆍ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제하고 되돌려준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에 가입한 첫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하는‘체리피커 고객’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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