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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공금유용뒤 변제불구 "행정실장 해임처분 정당"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 내 원상회복 시켰다 해도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두 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두 번째 횡령 때는 인출시 학교장 결재도 받지 않았고 감사반 적발직후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회계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예금 5,000만원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일주일 후 모두 원상회복 시켰다. A씨는 6월에도 예금 5,000만원을 인출했다가 이튿날 첩보를 입수한 도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원상회복 시켰으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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