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륜차 운전사고(자동차보험백과)
입력1997-11-25 00:00:00
수정
1997.11.25 00:00:00
◎스쿠터 등 125㏄초과땐 면허있어야 보상날로 심해지는 교통체증 탓인지 시내에 오토바이같은 2륜차가 늘고 있다. 더욱이 원화 가치 폭락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2륜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2륜차는 면허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오해가 많은 대목이다. 2륜차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쿠터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도 1종이나 2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히 1백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반드시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2종소형면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별도의 기능시험을 통해 발급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