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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에 스톡옵션 포함
입력2005-10-04 17:14:11
수정
2005.10.04 17:14:11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스톡옵션은 기업에서 경영인이나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스톡옵션 보유자는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업체와 협회들에 대해 자료제출이나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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