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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2동 일대 등 13곳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군사시설 확정전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올해 안에 전국 49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실태 조사가 실시되며 소음도가 표시된 ‘소음지도’가 완성된다. 또한 군사시설 이전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 동의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군사시설 이전 및 군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증가하는 군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은 ▦군 소음 관리대책 제도화 ▦군사시설 예정지구 지정 이전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군사시설 사업계획 2단계로 구분 ▦군사시설계획과 도시계획간 연계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전국 49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실태조사를 실시, 소음도가 표시된 소음지도를 완성할 방침이다. 비행장 소음도를 수치로 표시해 작성하는 소음지도는 향후 지역별 소음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정부는 소음대책 논의를 위한 민ㆍ관ㆍ군 협의체도 구성해 각종 민원을 분석하고 갈등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사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군사시설 이전 등 사업 절차를 다른 공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및 예정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2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규정,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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