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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JP모건 손배소 일부 승소

대한생명이 지난 99년 JP모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645만달러를 돌려 받게됐다. JP모건의 파생상품과 관련된 국제 분쟁이 화해가 아닌 법원 판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대한생명에 따르면 미국연방지법 뉴욕주 남부지원은 지난 1일 대한생명이 JP모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JP모건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생은 97년1월 JP모건에서 2,500만달러를 차입해 JP모건이 태국 바트화와 연계시켜 만든 1년 만기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자로 참가했으나 바트화 폭락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돼 97년10월 조기 상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JP모건측이 이를 거부했고 이후 대한생명은 계약에 따라 원금과 지연이자는 물론 바트화 폭락에 따른 손실분까지 포함해 원금의 4배에 가까운 9,100만달러를 물어준 뒤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남부지원은 계약서상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게 돼 있는 데도 JP모건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생명의 매각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한화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돌려 받는 돈은 고스란히 대생의 수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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