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재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확대하는 것으로, 출범시 중소 제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대 축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및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 출범할 예정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해 위탁사업 대행, 컨설팅ㆍ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벌일 것”이라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출범을 위한 실무팀이 조만간 꾸려지면 (두 진흥원의)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설립되면 소상공인진흥계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확대ㆍ전환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중소기업진흥공단)와 시행주체(소상공인진흥원)가 달라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기반 안정과 자생력을 높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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