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래소, 개장전 시간외매매 내달 1일 허용

오는 12월 1일부터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한 시간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정규시장 매매가 끝난 오후 3시10부터 4시까지 열리던 `시간외거래`를 확대해 증시 개장 전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개장 전에만 허용되던 자사주 매수주문도 12월부터는 장 중에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문 제한도 완화돼 전일 종가대비 상하 5%로 묶여있던 주문가격도 당일 최고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 중에서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대량거래나 여러 종목을 묶어서 매매하는 바스켓 매매를 개장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