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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횡령땐 과징금 최대 10배

기술혁신촉진법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면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연구성과물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하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1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 환수와 연구개발 참여제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만들어 13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구자들이 출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출연금을 환수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5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사업비 횡령 또는 유용 사례가 줄지 않아 과징금을 10배로 올리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유용이나 횡령으로 환수됐거나 환수 예정인 연구비는 총 70건, 23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연구비를 무단 인출한 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을 사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구매금액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26건이나 됐다. 기관별로는 기업연구소가 전체의 87%를 차지해 연구비 부정 집행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는 출연금 환수와 연구개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명확히 했다.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해 중단됐거나 ▦제출의무 보고서 허위 작성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 ▦허위ㆍ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 ▦성과활용 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 ▦사업 관련 시설ㆍ장비ㆍ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은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구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대상에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기술혁신사업도 포함시켰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당 평균 지원금액이 지난 10년간 4배로 증가했는데 연구 수행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연구비 부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원 연구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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