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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없는 체납, 가산세부과 부당"
입력2002-09-04 00:00:00
수정
2002.09.04 00:00:00
법리 오해 등으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732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중 327억원의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원고에게 주어졌던비과세 혜택 조항이 삭제되면서도 비과세 경과규정을 둔 점 등에 미뤄 원고가 토지양도소득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했다"며 "원고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비과세 대상으로만 알고 있던 지난 90∼92년도분 토지양도 소득에대해 대전세무서가 법인세 732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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