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계, 현대ㆍ기아차 공정위 제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현대ㆍ기아자동차 노조 등은 11일 현대차ㆍ기아차가 하도급부품업체들에 노동쟁의 발생시 물량축소방침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의 내부문제인 노사관계를 방해했다며 이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노조측은 신고서에서 “현대자동차가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부품업체 만도 등 하도급업체들에 단체교섭대책과 노사협상관련 제반사항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쟁의행위 발생시 신차종 참여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기아차도 부품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노사관계를 점수로 환산 평가해 쟁의발생업체에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쟁의발생시 무상대여한 금형 등 생산설비 반출을 확약토록 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금지와 하도급법상 거래량조절을 통한 수급사업자 경영간섭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