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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넥스트아이 등에 과징금 부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미제출한 넥스트아이와 현대피앤씨에 각각 과징금 300만원,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주요사항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하고, 중요 사항을 기재치 않은 이디디컴퍼니에 대해선 증권 공모 발행 제한 6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넥스트아이는 2011년 10월21일 2010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163억8,600만원)의 25% 규모의 자산(40억8,900만원)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치 않았다. 현대피앤씨도 자산총액의 39.5%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디디컴퍼니는 자산총액의 18.2%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뒤 뒤늦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중요사항인 외부평가내역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치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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