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의 재정지표가 일정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는 '주의' 등급이 부여되고 40%가 넘으면 '심각' 등급으로 지정된다.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는 등 갖가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인천의 채무비율은 39.9%이고 부산시는 2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태백시는 각각 28.8%, 34.4%의 채무비율을 보였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해에 열렸던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해 채무 규모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실제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350억원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채무 중 32.4%로 무리한 대회 개최가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다.
태백은 오투리조트의 빚을 떠안은 게 사태의 화근이 됐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오투리조트를 건립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실패하는 등 갖가지 문제로 건립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태백시가 지급보증의 형태로 일부 부채를 떠안는 바람에 지자체 전체가 재정위기에 몰리게 됐다. 부산과 대구 역시 인천이나 태백보다 상황이 다소 낫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인 것은 매한가지다. 이들 지자체는 행자부에 이달 말까지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매 분기별로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검토해 사태가 나아지면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내법상 이론적으로 지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은 없지만 자산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를 맞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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