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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비스분야 규제개선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비(非)서비스분야에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과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비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40개 가운데 25개를 우선 추진대상으로 정했으며, 나머지 15개는 추후 검토과제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우선 추진대상 25개 가운데 즉시 폐지 또는 개선되는 과제 13개를요약한다. ◇폐지.개선 과제(13개) ▲농협의 농약비축 및 공급 = 농림부장관이 농약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에농약의 비축,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약관리법 제18조를 삭제해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농협의 비료공급 = 농림부장관이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중아회에 비료공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제7조를 삭제해 내년 7월부터시행한다. ▲양곡가격 지정 = 농림부장관이 양곡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가공업자 등이 판매하는 양곡에 대해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결손을 정부가 보전토록하는 양곡가격 지정제를 폐지한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위탁 =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자가 측량,설계, 감리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사업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농업기계화 사업 위탁 = 농림부장관이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농업기계화추진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말까지 8개 업종, 내년말까지 19개업종, 2006년말까지 18개 업종을 폐지한다. ▲석유정제능력 조정제도 = 산업자원부 장관이 석유정제업의 합리화를 위해 업자에 대해 정제능력을 권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폐지한다.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 수출승인 제도 = 산자부 장관이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해 필요한 경우 수출을 승인토록 하는 권한과 이에 근거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수출요령 고시제도를 폐지한다.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 = 일반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금액이 20억-30억원일 경우 20%, 30억원 이상일 경우 30%에 해당하는 액수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하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 문화관광부 장관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지정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한다. ▲먹는샘물 용량 규격별 평균가격 고시제 = 환경부 장관이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자 등이 납부할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을 위해 평균가격을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해 사업자간 가격카르텔 형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 노동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의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협조요청을 하는 제도를 '홍보제도'로 개선한다. ▲조달우수제품 선정 제도 = 조달청장이 우수 조달품목을 지정,고시해 판로를지원하는 제도를 '홍보제도'로 개선한다. ◇부처간 협의 계속과제(4개) = 병행수입제도(관세청),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겸업금지,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수주범위 제한(이상 건교부), 먹는샘물 TV광고 제한(환경부) ◇중장기적 검토과제(8개) =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건설업자 상호간 협력관계 구축 권장 및 평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결정,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이상 건교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지역제한 입찰제(이상 재경부), 석유판매가격 최저(최고)액 설정, 석탄 및 연탄가격제한(이상 산자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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