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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단속하나' 항의에 구류형

교통법규 위반자가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항변하다 이례적으로 구류처분을 받았다.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앞 길에서 김모(37·서구 관저동)씨와 이모(58·서구 월평동)씨를 각각 중앙선 침범과 주차위반으로 단속해 즉결 심판에 회부, 이들이 모두 구류 4일과 유치명령 4일을 선고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5만원가량의 벌금형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다. 이들은 경찰과 법원에서 법규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위반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나만 단속하느냐」 「사전에 계몽도 없이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강력히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을 맡은 대전지법 조영선 판사는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등 준법정신이 결여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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