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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30재보선 불법 '사실로'

여의도硏 보고서…후보 사조직 가동·당원 조직적 동원

한나라 4·30재보선 불법 '사실로' 여의도硏 보고서…후보 사조직 가동·당원 조직적 동원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한나라당이 지난 4ㆍ30재보선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후보의 사조직을 가동하고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한 '4ㆍ30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당이 승리한 배경과 향후 선거대책을 분석하면서 당 소속 후보들의 불법ㆍ탈법 의혹을 그대로 서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김해갑 김정권 후보는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을 치밀하게 가동해 '동정론'을 부각시켰고 박 대표가 창원, 마산, 진해 등을 방문할 때 인근지역의 당원을 대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성남 중원 신상진 후보와 관련, "이번 선거에서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당 공식조직이 아닌 '의사협회'였다"고 밝혀, 의사 출신인 신 후보를 돕기 위해 의사협회가 적극 개입했음을 시사했다. 현행 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진상공개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검찰의 수사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병헌 대변인은 "선관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하며, 검찰도 지체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구태와 타락의 선거운동으로 승리한 한나라당은 내부로부터 진실이 실토된 만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이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조직'이라 함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원조직(공조직) 이외의 개인적으로아는 가족ㆍ친지ㆍ친구 등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을 말한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적 시효도 남아 있고 현재 선거비용도 실사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내부보고서에서 위ㆍ탈법 의혹이 기술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조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06/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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